김승환 전북교육감, 대통령 퇴진 거듭 촉구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로 이미 정치적 탄핵 당해”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로 이미 정치적 탄핵 당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검찰이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공동정범으로 적시한 것과 관련해 21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범죄 생산기지로 전락시켜버렸다”며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로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을 당했다. 단 한 시간도 얼굴을 들고 국민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다. 이 정도면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학자인 김 교육감은 “헌법 65조에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소추 대상이 되고, 111조 1항에 따라 탄핵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자질구레한 항변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공소장에 따르면 기업 총수·회장들을 청와대로 직접 불러서 돈을 내라고 했다. 기업들은 세무조사 등 직간접적인 불이익이 두려워 돈을 냈다고 한다. 이는 공소장에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형법 350조의 공갈죄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 공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 역할을 못 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하루빨리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7일엔 ‘세월호 청와대 대응문건’ 관련 전북교육청 성명을 통해 “대통령 퇴진만이 세월호 참사와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지는 자세이다. 또 지난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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