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21일 오후 춘천지검 원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원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담당 직원 2명의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됐던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보고서 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21일 오후 춘천지검 원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을 자행한 양양군수를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환경단체들은 양양군이 환경부에 조작된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2015년 11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양양군수와 담당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양양군은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연구원(KEI)의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원래 16면에 불과한 보고서에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회적 비용과 편익 등의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총 52면으로 분량을 늘리는 등 케이블카 사업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 7월 양양군수는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또 담당 공무원 2명도 허위공문서 작성은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하고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환경단체들은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지난 9일 서울고검은 양양군수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네트워크활동국장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경제성보고서 조작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부정과 부실, 허위조작, 그리고 최순실 연루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애초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환경파괴 사업인 셈이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양양군수와 범죄에 가담한 이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