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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장애인 주차증 위·변조 등 ‘얌체 운전자’ 무더기 적발

등록 2016-11-22 11:04

경기남부경찰청, 장애인의 날 이후 6개월간 특별단속 벌여
교통약자 배려 않고 양심 속인 8255명 적발, 36명 형사 입건
지난 7월 수도권 한 놀이공원을 순찰 중이던 경찰은 비교적 한가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된 한 차량의 차적조회를 했다. 해당 차량은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지만, 버젓이 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30대 여성 서아무개씨는 이미 사망한 시아버지 명의의 장애인 주차표지를 폐기하지 않고 사인펜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를 적어 표지를 계속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아무개(39)씨는 올 3월 아파트 단지에서 주운 장애인 주차표지의 차량 번호를 지우고 평소 이용하는 자동차 번호를 유성펜으로 써 사용해오다 지난 7월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는 올해 4월20일 ‘장애인의 날’ 이후 최근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장애인 주차증을 위·변조한 36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8219명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가 8155건(98.7%)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차량은 맞으나 지체장애 등이 없어 주차구역 사용이 불가능한 표지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가 4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타인의 장애인 주차증 부정 사용 9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 9건,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장애인 주차증이 있는 차량을 운행한 경우 5건, 장애인 주차증 위·변조 36건 등이다.

단속 장소는 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공간이 3467건(42%)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1012건(12.3%), 대형마트 867건(10.5%), 병원 223건(2.7%), 문화시설 178건(2.2%), 전통시장 및 상점 71건(0.9%), 장애인 복지시설 29건(0.4%) 등 이었다. 경찰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불법 주차 운전자들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주차증을 위·변조한 운전자 36명에 대해선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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