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청탁 의심…출국금지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에 들어서는 초고층 아파트·호텔단지 ‘엘시티’ 개발사업 비리를 캐고 있는 부산지검 특수부는 22일 “현기환 전 정무수석비서관(57)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현 전 수석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친박으로 분류되는 현 전 수석비서관은 엘시티 시행사 실제 회장인 이영복(66·구속)씨와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낸 사이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이씨의 엘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청탁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현 전 수석이 이씨가 도피 중인 8~10월 몇 차례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현 전 수석은 “이씨와 개인적 친분이 있지만 인간적인 관계일 뿐이고 엘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청탁이나 압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도피에 협조한 사실도 없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 보도에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발끈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인 특별감찰관실은 경찰 인사청탁 관련 뒷돈 수수 의혹과 엘시티 개발사업 연루 의혹을 알아보기 위해 현 수석을 내사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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