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묘 조성 때 신고는커녕 전용허가도 안 받아”
국정농단의 ‘비선 실세’ 노릇을 하다 구속된 최순실씨의 아버지인 고 최태민씨의 가족묘가 불법 조성된 것으로 확인돼 이전명령 및 원상복구명령을 받게 됐다.
경기 용인시는 23일 처인구 유방동 산81-3 야산 6576㎡에 있는 고 최태민씨의 묘가 불법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전명령과 함께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가족묘지를 설치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14조3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데 최씨 가족은 이곳에 가족묘 2기의 합장묘를 설치했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전명령 대상이 된다. 또 “최씨 가족묘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지관리법(44조)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도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최씨 일가를 상대로 1차로 묘지 이전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회에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연 2차례 부과하게 된다.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묘지를 이전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최씨의 가족묘지에는 2기의 묘가 있다. 고 최태민 임선이 부부가 합장된 묘 앞에는 최씨와 그의 아내 이름이 새겨진 높이 2m의 비석이 놓여 있다. 비석 뒤편에는 자녀인 최순영, 순득, 순실, 순천의 이름과 함께 그 아래로 최순실씨의 남편 정윤회씨, 그들이 낳은 딸 정유연(정유라)씨 이름도 적혀 있다.
또 성경 구절(시편 23장 1절∼3절)과 함께 비석 오른쪽에는 ‘1918년 11월 5일 생(음력), 1994년 5월 1일 졸(양력)’이라고 출생과 사망 연월일이 적혀 있다. 최태민 부부의 묘 외에 나머지 1기는 최태민씨 부친의 묘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최씨의 가족묘지는 최태민씨가 숨진 1994년 최순실씨 등이 5천만원에 김아무개씨 등을 상대로 근저당을 설정했다 2002년 12월 최순실씨 등이 매매계약을 통해 가등기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소유권은 최씨 일가에게 아직 이전되지 않았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사진 용인시 제공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한 야산에 있는 고 최태민씨의 가족묘지 모습. 누구가 꽃을 가져다 놓는 등 관리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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