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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부산대 교수 민사소송도 패소

등록 2016-11-28 11:12수정 2016-11-28 11:27

최우원 전 교수 수업 중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 주장에
법원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침해” 인정 2500만원 배상 결정
최 교수 형사소송서도 패소…부산대, 지난달 최 전 교수 파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파면된 부산대 교수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부산지법 민사합의6부(재판장 이균철)는 28일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철학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망인의 사회적 평가와 유족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침해했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원고가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 행위 표현 내용, 망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의 악의성, 사건 행위가 이뤄진 장소와 대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를 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전 교수에게 판결 내용을 부산대 학내 신문인 <부대신문>에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최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노 전 대통령이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2002년 대선 개표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아 대법관 입장에서 판결문을 쓰라’는 과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국격을 훼손하는 범죄”라며 최 전 교수를 기소했다. 앞서 노건호씨는 지난해 6월 최 전 교수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소하고 부산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최 전 교수는 검찰이 기소한 1심 형사소송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최 전 교수는 모두 항소했다. 부산대는 지난달 말 최 전 교수를 파면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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