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시 ‘18년 3월까지 빅딜’ 양해각서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권한 수원시로 넘어가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권한 수원시로 넘어가
경기도와 수원시가 수원 우만동 소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과 수원 인계동 소재의 경기도문화의전당 터를 맞바꾸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출연 지분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6대4 비율로 보유하고 있고, 경기도문화의전당 건물이 들어선 땅은 수원시 소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은 28일 오전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기도-수원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출연비율 조정을 포함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연정과제로 추진해 관련 조례를 지난 9월29일 공포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출연지분은 현재 6대4에서 4대6으로 조정돼 지도·감독권이 경기도에서 수원시로 넘어간다. 수원월드컵경기장의 재산가치는 4910억원이다. 대신 경기도는 산하기관인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들어선 수원시 소유의 땅 4만8천㎡를 넘겨받게 된다. 해당 터 가격은 내년 12월 발표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책정되며 909억원으로 추정된다.
협약에는 도유지인 옛 서울농생대부지 일부(4천㎡)를 수원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수원시는 이 부지를 서둔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40억원 가량인 농생대 터 땅값은 그만큼 문화의전당 토지로 교환된다.
두 기관은 도시계획 변경, 감정평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정관 변경,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2018년 3월 맞교환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연정을 바탕으로 추진된 이번 빅딜을 통해 도와 수원시는 수원월드컵경기장과 경기도문화의전당을 한층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