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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검찰, 엘시티 비리 관련 현기환 전 수석 29일 소환

등록 2016-11-28 18:56

박근혜 정부 청와대 수석급으로 피의자 신분 소환은 안종범·우병우 이어 세번째
이영복, 미분양 아파트 43채 지역 유력 인사 등에게 우선 분양 혐의로 28일 기소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에 들어서는 초고층 아파트·호텔단지 ‘엘시티’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29일 현기환 전 정무수석비서관을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 회장인 이영복(66)씨를 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29일 오전 10시께 현 전 수석을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 가운데 검찰에 출석하는 건 이미 구속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이어 현 전 수석이 세번째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현 전 수석의 범죄혐의 단서를 포착한 뒤 지난 18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이씨의 엘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현 전 수석과 이씨를 비롯해 이들의 주변 인물들의 계좌까지 범위를 넓혀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지난 6월까지 1년여 동안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았던 현 전 수석은 친박으로 분류되며, 이씨와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낸 사이다. 현 전 수석은 “이씨와 개인적 친분은 있지만, 인간적인 관계일 뿐이고, 엘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 회장의 도피에 협조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횡령)로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엘시티 건설사업 관리 용역 계약 등 가짜 용역 등을 내세워 돈을 빼돌리는 등 2007년부터 최근까지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엘시티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계약률을 조작하고 사전 예약자에 앞서 가족과 지인 등에게 엘시티 아파트 43가구를 특혜 분양한 혐의(주택법 위반)도 찾아냈다. 검찰 기소 내용을 보면, 엘시티 시행사는 지난해 10월28~30일 1순위 당첨자, 예비당첨자, 1차 사전 예약자 순으로 576가구를 분양했다. 이씨는 같은 달 31일 43가구를 지정해 2차 사전 예약자에 앞서 평소 알고 지낸 사람과 가족 이름으로 특혜 분양했다. 1·2차 사전 예약자는 납입한 계약금 액수에 따라 나뉜다.

이런 특혜 분양을 받은 사람 가운데,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부산은행장을 지낸 ㄱ씨, 부산지방법원장 출신 ㄴ변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경제특보는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긴 했지만, 청약에서 탈락한 뒤 분양사무소로부터 미분양 물량을 사겠냐는 제안을 받아 샀을 뿐 특혜를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ㄱ씨는 한 언론에서 “미분양된 곳이 있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 계약했을 뿐”이라고 답했고, ㄴ씨도 “부탁을 받고 분양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특혜 분양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 포함됐지만, 이들은 우선 순위자가 아파트 분양을 받은 뒤 남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씨가 포함된 강남 친목계원의 엘시티 아파트 분양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씨가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열사 운영자금 등으로 쓴 사실을 확인했지만, 현금과 상품권 등으로 바꾼 몇십억원대의 자금의 용처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를 기소한 뒤 금품로비 의혹 등 범죄 혐의점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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