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을 자해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부산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에 들어서는 초고층 아파트·호텔단지 ‘엘시티’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진 뒤 현 전 수석은 머물던 부산의 한 호텔 객실에서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6월까지 1년여 동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30일 엘시티 시행사 회장 이영복(66·구속)씨로부터 몇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로 현 전 수석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29일 그를 불러 12시간 동안 조사한 뒤 돌려보낸 지 하루 만이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개발사업 관련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이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향응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추가했다.
현 전 수석은 포스코건설이 책임준공을 조건으로 시공사로 참여하고, 부산은행을 주간사로 한 1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조7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한 것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엘시티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부산시 등 담당 지자체에 알선 또는 압력을 행사한 의혹과 18대 국회의원(2008.5~2012.5)으로 일할 당시 이씨로부터 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돈을 받은 의혹도 사고 있다.
검찰은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씨와 현 전 수석을 비롯해 이들의 주변 인물들의 계좌까지 범위를 넓혀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현 전 수석 쪽으로 확인되지 않은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조사했고, 물증과 진술 등을 충분히 확보해 추가 소환 없이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저녁 6시29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호텔 17층 객실 안 욕실에서 흉기로 왼쪽 손목에 자해를 시도한 현 전 수석을 그의 보좌관이 발견했다. 호텔 쪽은 119에 신고하고, 현 전 수석을 응급 조처한 뒤 근처 ㅂ병원으로 옮겼다. 그는 의식이 있는 상태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2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인데, 이날 자해로 영장실질심사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 전 수석의 자해 경위와 상처 정도 등을 파악하고 있다. 현 전 수석이 가족, 보좌관, 지인, 의료진과 함께 병원에 있어 수사관을 병원에 보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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