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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수사’ 검찰, 지역구 국회의원 계좌 추적

등록 2016-12-02 16:53수정 2016-12-02 17:02

이영복 회장 비리·금품로비 의혹 관련
국회의원·시 고위간부 등 수사 선상에
부산 초고층 아파트·호텔단지 ‘엘시티’의 시행사 회장인 이영복(66·구속)씨의 금품로비 의혹과 비리를 캐고 있는 검찰의 칼끝이 정관계 인사에게 향하는 모양새다.

2일 사정 당국 등의 말을 들어보면, 검찰은 최근 부산에 지역구를 둔 ㄱ국회의원과 측근 등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ㄱ의원 등의 계좌에 이씨 등의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구체적·객관적 단서를 잡으면 ㄱ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계좌 추적은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밀행성(은밀하게 진행함)의 원칙에 따라 6개월 동안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다가 6개월 뒤 해당 계좌의 금융기관에서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개인 금융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이 범죄사실 관련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 발부한다.

ㄱ의원은 이씨와 30여년 동안 알고 지내왔고, 자주 골프도 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부산 등 전국 14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거나 자료 임의 제출을 통해 이씨와 골프를 친 사람의 명단을 확보해 자료 분석했다. ㄱ의원 쪽은 “이씨와 골프를 친 것은 맞지만, 엘시티 사업과 관련이 없으며, 이씨의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책임준공 조건 포스코건설 시공사 선정, 부산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1조7800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성사, 특혜성 인허가 과정 등 엘시티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살피고 있는 검찰은 또 다른 국회의원인 ㄴ의원, 부산시 고위간부 ㄷ씨, 금융권 고위간부 등도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일 뇌물수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씨한테서 10억원 이상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현 전 수석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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