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김씨 “친구에 과시 위해 허위 자백” 혐의 부인
검찰 “진실 규명 위해 증거 전면 재검토…김씨가 진범”
검찰 “진실 규명 위해 증거 전면 재검토…김씨가 진범”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의심받는 피의자 김아무개(35)씨가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6일 “16년 전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근처에서 택시기사 유아무개(당시 42)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3년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체포된 뒤 자백했지만, 진술을 번복하고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는 등 증거불충분으로 당시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건 재심 재판과정에서 김씨를 출국금지 조처했고, 지난달 광주고법에서 이 사건의 재심 피고인 최아무개(32)씨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김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벌여 왔다.
김씨는 검찰 수사에서 “나는 살인을 한 적이 없다. 2003년 경찰조사 때 살인을 인정한 진술은 평소 친구에게 과시를 위해 꾸며낸 이야기로 부모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경찰에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증거를 전면 재검토했고, 추가수사를 통해 김씨가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는 지난달 17일 열린 최아무개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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