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력서 사진 부착과 신체조건, 부모재산 등 기재 금지
이력서 사진 부착과 신체조건, 부모재산 등 기재 금지
앞으로 서울시 산하기관은 직원 신규 채용 때 이력서에 사진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주택공사 등 서울시 산하 19개 투자·출연기관이 이력서 사진 부착을 포함해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2013년 조례가 제정된 뒤 이력서 기재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신혜 서울시의원(청년비례·더불어민주당)은 “직무수행과 상관없이 외모나 신체 특징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응시원서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포함하는 기초심사자료에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기업 채용원서에 사진부착을 금지하고 구직자의 용모·체중·키 등 신체조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미국은 1967년 이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을 통해 이력서에 사진을 넣지 못하도록 했다. 성별·나이·결혼여부·종교에 대한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 프랑스도 2006년 인종, 성별 등의 차별적 요소들을 방지하기 위한 익명 이력서 사용을 법제화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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