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시비 2년여 만에 ‘논문 자체 유효” 결론
“학칙상 부정 심사기간 지나 조사 대상 아냐”
2년전 예비조사 때도 같은 학칙… ‘눈치보기’ 지적도
“학칙상 부정 심사기간 지나 조사 대상 아냐”
2년전 예비조사 때도 같은 학칙… ‘눈치보기’ 지적도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시비와 관련해, 가천대가 최근 “이 시장의 논문은 표절심사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논문 자체가 유효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가천대가 논란이 지속된 사안에 대해 2년여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지만, 이미 학칙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명시 규정이 있음에도 이처럼 시간 끌기를 해온 것을 두고 조기 대선을 앞둔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가천대학교(총장 이길여)는 “2013년부터 제기된 이 시장의 논문은 학칙에 정한 ‘5년 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가천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는 지난 8월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시장의 (2005년) 논문은 표절 의혹 제보 시점(2013년)을 기준으로 8년이 지나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10조 4항에 따라 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천대 연구윤리위는 이를 의결한 뒤 지난 8월 말 이 시장과 시민단체 소속 제보자 2명에게 각각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항은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 시장의 논문 표절 의혹은 2013년 9월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논문의 50∼98%가 표절로 의심된다”고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그해 12월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 시장과 가천대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가천대는 당시 “학칙 상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다. 2005년의 논문을, 2013년 12월31일에 제기된 의혹으로 심사할 근거가 없고,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학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가천대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외부언론의 끈질긴 의혹 제기로 공적 기관인 대학으로서 대외적인 신뢰의 문제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며 논문 표절 관련 예비조사를 벌였다. 따라서 예비조사 때에도 “학칙상의 기간도과로 심사 대상이 아니다. 예비조사 자체가 학칙에 반한다”는 강력한 이의제기도 있었지만, ‘외부의 정치적 공방으로 여론이 뜨겁다’며 본조사로 넘겼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해 2014년 1월3일 “표절은 아니나 불필요한 정치적 동기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자진 반납’ 의사를 가천대에 통보했다. 이에 가천대 연구윤리위는 그해 2월24일 “본조사를 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행정대학원에 학위 취소를 통보했다. 그러나 행정대학원은 같은 해 5월27일 “원생의 희망에 의해 학위를 취소하기 위한 학칙상 근거가 불분명하다. 본조사의 (학위 취소를 위한 확고한 표절 판정) 결과를 달라”고 연구윤리위에 반송했다. 대학원이 “통상적인 특수대학원 논문에 비춰 손색이 없다”는 견해와 함께 표절여부 조사의 절차적, 규정적 결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한편, 이 시장은 “학술적으로 인용부호를 안 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시민운동 당시 부정부패 극복 방안 연구를 위해 야간특수대학원에서 공부했고 객관식 시험을 치르면 석사 학위를 주는 곳인데 공부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굳이 논문을 썼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시장은 2005년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가천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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