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혜정(더민주·비례대표) 의원이 12일 인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대구시 인권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인권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확실시된다. 대구시의회 제공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하고, 인권교육과 홍보업무를 맡을 ‘대구시 인권센터’가 생긴다.
대구시의회 김혜정(더민주·비례) 의원은 12일 대구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인권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0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 조례안은 대구지역에서 활동하는 각종 인권단체와 인권 관련 기관에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구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대구지역에서 활동하는 크고 작은 인권단체 10여곳에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대구시 인권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하고 상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인권 관련 교육과 홍보, 인권보호 관련 자료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 등 업무를 맡아본다. 조례안을 발의한 대구시의회 김 의원은 “대구시의 인권보장 시책이 미흡하고, 실질적인 인권 지원활동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과 인권센터 설립이 가능해지면 대구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초 대학교수와 인권단체 회원 등으로 이뤄진 ‘대구시 인권보장 증진위원회’를 꾸린 뒤 인권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인권 기본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구체적인 인권증진 정책을 세우고, 언제쯤 대구시에 인권전담 부서를 둘지, 인권센터를 언제쯤 출범시킬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광역자치단체 10여곳에서 인권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고 서울과 광주, 강원도 등 3곳은 광역자치단체 안에 인권전담 부서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혁장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장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인 인권증진이 기대된다. 대구시 인권보장위원회가 생기면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와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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