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지청, 대구 사학재단 전·현직 재단이사 등
돈을 받고 교사채용 시험문제를 가르쳐 준 사학재단 전·현직 이사 등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3일 교사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대구지역 사립학교법인 재단이사 ㄱ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소속 사립학교법인이 최근 여고와 중학교 등 2곳에서 교사를 채용할 때 응시생들에게 필기시험 문제를 가르쳐주고 1인당 1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ㅇ씨는 재단과 응시생들을 연결해준 비리 사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단관계자들과 응시생 등을 불러 추가 조사를 펼치고 있다.
구속된 사학재단 관계자는 현직 재단이사 1명, 전직 재단이사 1명, 현직 사립학교 행정실장 1명, 브로커 1명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 재단이사 1명은 설립자의 셋째 아들이며, 행정실장은 설립자의 손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재단은 2010년에도 교사채용 비리로 대구교육청의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대구교육청은 “검찰수사가 끝나는 대로 해당 학교법인을 감사한 뒤 중징계 처분을 내리겠다. 사립학교 재단이 내부에서 교사 채용시험문제를 내면서 비리가 불거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역에선 전체 사립학교 법인 46곳 가운데 지난해 6곳, 올해 9곳에서만 교사채용 시험을 대구시교육청에 맡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문제를 내고 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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