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을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김복만(68) 울산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영재)는 14일 김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사기죄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사기죄에 대해 김 교육감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1심 제출 증거와 증인신문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심리한 결과, 검찰의 공소사실과 부합한다. 다만, 빼돌린 금액이 일부 감소했고 선거비용 보전금이 환수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선고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선거 회계책임자였던 사촌 동생과 함께 관련 업자들과 짜고 각각 선거 인쇄물과 펼침막 비용을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서 등을 꾸민 뒤 이를 토대로 허위 회계보고서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부산/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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