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김복만 울산교육감,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

등록 2016-12-14 15:27수정 2016-12-14 15:40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울산시교육청 제공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울산시교육청 제공
선거비용을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김복만(68) 울산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영재)는 14일 김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사기죄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사기죄에 대해 김 교육감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1심 제출 증거와 증인신문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심리한 결과, 검찰의 공소사실과 부합한다. 다만, 빼돌린 금액이 일부 감소했고 선거비용 보전금이 환수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선고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선거 회계책임자였던 사촌 동생과 함께 관련 업자들과 짜고 각각 선거 인쇄물과 펼침막 비용을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서 등을 꾸민 뒤 이를 토대로 허위 회계보고서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