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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정상화 신호탄, ‘임시이사 9명 선임’

등록 2016-12-14 16:13수정 2016-12-14 21:42

상지대교수협 등 구성원, ‘임시이사 지지·환영, 옛 재단 쪽 농단 흔적 청산해야’
김문기씨의 상지대 총장 복귀로 학내분규가 끊이지 않은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이사 전원이 교체됐다. 상지대 교수·학생 등은 이 조처로 상지대 정상화의 첫발을 뗐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변창구 서울대 명예교수 등 9명의 상지학원 임시이사 명단을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6월7일까지 6개월이다. 이사 전원 교체는 상지대교수협의회 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 10월27일 대법원이 교수협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조처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6월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된 파기환송심에서 “교육부가 개방이사 선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종전 이사 쪽 5, 학교 구성원 쪽 2, 교육부 2의 비율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교육부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사 선임이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위법한 이사들이 선임한 후임 이사도 자동 무효가 됐다. 이사가 없는 상태여서 상지대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를 선임했다”고 말했다.

상지대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전국대학노조상지대지부는 14일 오전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지학원이 김문기 쪽에서 벗어나 새로운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된 임시이사회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임시이사회를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방정균 전 상지대 교수협의회 대표(한의학과 교수)는 “상지대 구성원들은 이제부터 임시이사회와 함께 아직도 남아 있는 옛 재단 쪽 농단의 흔적들을 청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더는 상지대에 사학분규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기씨는 김영삼 정권 출범 첫해인 1993년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로 상지학원 이사장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2004년 김씨가 “상지대 정이사 체제 전환을 무효화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2007년 대법원이 김씨 손을 들어줬다. 이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김씨 쪽에 과반수 추천권을 주면서 김씨는 이사회를 장악했고 2014년 총장으로 복귀하면서 학내 갈등이 커졌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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