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교사 채용하며 돈 받은 학교법인 이사장, 이사, 행정실장 등 구속
돈 받고 면접시험 점수 조작해 필기시험에서 최하위권 점수 받은 지원자 합격시켜
돈 받고 면접시험 점수 조작해 필기시험에서 최하위권 점수 받은 지원자 합격시켜
사립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이사, 행정실장 등이 돈을 받고 면접 점수를 조작해 정규직 교사를 채용하다가 구속됐다. 부모들은 자녀를 사립학교에 정규직 교사로 넣기 위해 이사장에게 1억3000만~2억원씩을 갖다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모든 권한을 학교법인에게 주도록 하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이종혁)는 14일 교사를 채용하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ㄱ학교법인 손아무개(65) 이사장, 이사장의 딸인 손아무개(35) 행정실장, 이아무개(66) 이사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자녀를 교사로 채용해달라며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이아무개(68)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돈을 준 사실을 바로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부모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 발표 자료와 설명을 종합하면, 손 이사장은 행정실장과 짜고 2014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사 9명을 채용하면서 부모로부터 각각 1억3000만~2억원씩 모두 14억3000만원을 받았다. 손 이사장은 합격자 명단을 미리 작성하고 면접점수를 조작해 이들을 합격시켰다. 면접위원들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교장과 교감으로 채워져 있어서 견제 장치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손 이사장에게 돈을 준 부모의 자녀들은 필기시험에서 최하위권 성적을 기록했지만 모두 합격했다.
학교법인 이사 3명과 전직 교사 1명은 자녀 채용을 대가로 돈을 줄 부모들을 모아오는 브로커 구실을 했다. 이들은 부모들을 손 이사장에게 연결해주는 대가로 중간에서 전체 돈의 10% 정도를 챙겼다. 구속된 이사 중에서는 경북도교육청 전 공무원도 있었다. 손 이사장은 이렇게 챙긴 돈을 동생 3명에게 6500만~1억원씩을 나눠줬다. 손 이사장은 학교법인 설립자의 아들이다. 검찰은 손 이사장에게 돈을 받은 동생 3명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시교육청은 14일 ㄱ학교법인에 특별교부금, 특별교육재정 수요사업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재정결함 지원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교직원 인사, 연수, 포상 등에서도 ㄱ학교법인은 제외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관련 교직원에 대해서는 ㄱ학교법인에 파면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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