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께 기소된 조병돈 이천시장은 ‘무죄’ 선고
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69·수원무)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승원)는 15일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의원과 함께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병돈 이천시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대법원이 김 의원에 대한 벌금 100만형 이하의 형을 확정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건 당시 기존 선거구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유효한 선거구가 없던 상황에서의 기부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기부행위제한 위반과는 입법 취지가 다르다. 당시 비록 선거구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을 보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인터뷰의 전체적인 취지와 피고인의 발언 경위 등을 볼 때 정미경 당시 후보와의 입장 차이를 강조한 것으로 일부 과장된 부분은 있지만,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주고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상대 후보였던 정미경 전 의원 쪽이 “지역 현안인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정 전 의원이 반대하지 않았고 불법 선거운동도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고발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기부행위 금액이 상당하고 공표한 허위사실이 상대 후보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했다”며 김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 조 시장에게는 5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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