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가 청사 안에 정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수를 법규정에 훨씬 미달하는 쪽으로 줄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해운대구와 구의회의 말을 종합하면, 해운대구는 지난해 12월 청사 안에 족욕장과 바닥분수, 야외무대 등의 시설을 갖춘 열린정원을 완공했다. 그런데 구청은 이 과정에서 기존의 청사 안 부설주차장 주차면수를 98면에서 74면으로 줄였다. 주차장법 등에 따라 구청이 확보해야 하는 법적 주차면수는 89면이다. 법규정에 비해 15개가 부족하게 된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구의회는 최근 열린 행정 사무감사에서 이를 지적했다. 이문환 구의원은 “(민간인이) 건축물의 법적 주차면수를 어겼을 땐 엄정한 행정조처를 하는 구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병찬 구 행정관리국장은 “부족한 주차면수는 청사 안에 있는 국기게양대 쪽 등 빈 곳을 활용하면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기게양대 쪽 등은 주차선도 없는 등 공식 주차공간이 아니어서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사가 구 쪽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또 구 부설주차장 주차면수가 줄어들면서 만성 주차난이 심화됐다. 김아무개(41·해운대구 우동)씨는 “민원 등 일을 보러 차를 몰고 구에 가면, 오래 기다려야 주차할 수 있다. 열린정원이 들어선 뒤 주차난은 더 심해졌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지적이 잇따르자 구 재무과 관계자는 “열린정원을 조성하면서 법적 주차면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위법한 것도 맞다. 청사 근처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 했지만, 땅값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산 편성을 통해 내년에는 청사 근처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유점자 구의원은 “똑같은 문제로 민간에는 강제이행금 부과 등 행정 조처하는 구가 솔선수범은커녕, 오히려 법을 어기고 있다. 고발조처 등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운대구는 열린정원을 조성하면서 8억여원의 예산을 썼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사진 해운대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