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용변 못 가린다” 범행
학대 방조한 동거녀도 실형 선고
학대 방조한 동거녀도 실형 선고
용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세 살배기 아들을 집어 던져 숨지게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노진영)는 20일 살인과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ㄱ씨가 자기 아들을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ㄴ(3)군의 엄마 ㄷ(23)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어린아이를 세게 던지면 크게 다쳐 숨질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ㄴ군을 세게 던져 머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고 다시 던져 머리 부위 등을 옷장에 부딪치게 했다. 피해자 ㄴ군은 생후 33개월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다.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ㄱ씨가 ‘ㄴ군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하고, ㄴ군 발견 당시 얼굴에 수많은 멍 등이 있었지만 치료하려 한 시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훈육의 의도를 넘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ㄴ군을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 엄마인 ㄷ씨도 동거남인 ㄱ씨가 ‘말리면 때린다’는 이유로 상처를 입은 ㄴ군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지난 6월24일 새벽 1시께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ㄴ군이 본 용변이 기저귀에서 넘쳐 방바닥에 묻어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ㄴ군을 옷장 등에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평소에도 ㄴ군이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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