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발달장애인지원 조례 제정
경북지역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 1만4천여명에게 권리보장과 건강진단, 재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북도의회는 22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에는 발달장애인들의 권리보장과 쉼터 운영, 건강진단, 재활, 교육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내년 중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뒤 2018년부터 구체적인 지원시책을 펼치기로 했다. 경북도 쪽은 “계획을 짜고 실천방안을 찾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어떤 지원이 절실한지 등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 안동에서 내년 초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경북지역에는 16만8천여명의 장애인이 등록돼있다. 이중 8.8%인 1만4900여명이 발달장애인으로 집계돼있다. 발달장애인들은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등으로 대부분이 중증장애를 앓고 있다. 조성애 ‘경북 장애인 부모회’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은 세수와 화장실 사용 등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회적 지원책이 절실하지만 복지서비스와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평생교육, 주거대책, 직업체험 등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아갈 때 필요한 전환서비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지원조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 가운데 이미 8곳에서 시행 중이며, 경북도가 9번째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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