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영 연기신청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해 무효’
불과 이틀 전에 소집통지서를 받아 입영 연기신청을 하지 못해 징역형을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마성영)는 22일 “소집기일 이틀 전에 전달된 소집통지서는 부적합한 만큼 ㄱ(27)씨가 이 통지서에 따라 입영하지 않아도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영 날을 연기하려면 5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연기원서를 내야 하는데, 극단적으로 소집기일 전날에 소집통지서가 송달되더라도 적법하다는 병역법 조항은 연기신청을 할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셈이다. 이는 지나치게 자의적이어서 평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최소침해의 원칙과 비례원칙에도 위배되는 등 무효”라고 판시했다.
사회복무요원 교육 소집 대상자인 ㄱ씨는 2014년 1월11일 오후 2시 강원 횡성에서 2014년 1월13일 오후 2시까지 원주에 있는 군부대로 입영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하지만 ㄱ씨는 특정 병원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해 연기신청을 하지 못했다. 결국 ㄱ씨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다만 ㄱ씨가 입영을 다짐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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