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시티 이영복 회장에게 돈 받은 정황 포착…엘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배 의원 개입 의심
부산 초고층 아파트·호텔단지 ‘엘시티’ 비리를 캐고 있는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27일 오전 배덕광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서울 집과 부산 선거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장부와 서류 등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 회장인 이영복(66·구속)씨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배 의원이 이씨로부터 엘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배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2004~2014년 부산 해운대구청장을 지냈고, 해운대구를 지역구로 삼아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배 의원은 엘시티 인허가 등 개발사업이 한창일 때 해운대구청장으로 일했다. 당시 엘시티 개발사업은 중심 미관지구 지정과 경관 개선 지침에 묶여 있어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었지만, 용도변경과 건축허가변경 등 행정조처를 통해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또 엘시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지 않았고, 교통영향평가도 단 한 차례 열린 뒤 심의를 통과해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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