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6% 인상에 거리비례제 도입…부평·연수구민 부담
인천시 “버스업체 적자 심한 탓…대신 조조할인제 적용”
인천시 “버스업체 적자 심한 탓…대신 조조할인제 적용”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광역버스 요금이 크게 오른다. 기본요금이 6% 인상된 데다,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이 추가되는 거리비례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인천∼서울 19개 광역버스 노선의 기본요금을 2500원에서 265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요금 조정안을 31일 첫차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청소년, 어린이 요금도 1400원, 1000원에서 각각 100원씩 오른다.
이를 기본료로 삼고, 거리비례제를 도입해 이동 거리가 30㎞ 이상일 때 100∼700원의 요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를 통해 요금은 기존의 균일 요금 2500원에서 최대 3350원까지 850원(1.3배) 이상 오르게 된다. 주로 인천시 계양·부평·연수구에서 서울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장거리 노선 승객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인천 광역버스는 서울로 오가는 다른 수도권 광역버스보다도 훨씬 비싼 요금체계를 갖게 됐다. 현재 서울 광역버스 기본요금은 2300원, 경기도는 2400원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 서울시와 경기도가 광역버스 요금을 각각 24%, 20% 인상했지만, 인천시는 2012년 2월 이후 요금을 동결해 광역버스업계 경영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업체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노선을 유지하려면 거리비례제 등을 적용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장거리 이동 승객이 더 많은 요금을 내는 요금체계도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는 “요금인상과 함께 조조 할인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하는 승객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차부터 오전 6시30분까지 이용하는 승객은 기본요금의 20%를 할인받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