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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AI 살처분에 농민도 방역당국도 고통

등록 2016-12-28 15:11수정 2016-12-28 17:08

해당 농가 “연중행사처럼 벌어져…살처분 버티다가 결국 손들어”
당국 “농민 심정 이해하지만 전염성 빨라 예방 차원 살처분해야”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면서 방역당국뿐 아니라 농가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북지역 최대 산란계 밀집지역인 전북 김제시 용지면에서도 에이아이 발생으로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농가들은 이에 협조하지 않아 방역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0일과 22일 김제시 용지면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에이아이가 잇따라 발생해 보호지역(3㎞) 안 64농가, 산란계 167만4천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도는 전날까지 살처분에 응하지 않던 일부 농가들을 설득한 끝에 28일 공무원과 군인 등 790여명을 동원해 11농가의 가금류 36만6천마리를 살처분했다. 살처분 거부 농가들은 상승하는 계란값에 대한 기대 수익과 보상을 받아도 자금회전이 늦는 데 따른 부채부담, 에이아이가 전국화하면서 닭을 새로 입식하는 어려움 등 때문에 살처분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처분을 거부했던 김제시 용지면 한 농민은 “연중행사처럼 벌어지는 에이아이로 인한 빚 때문에 이제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 주변 농가가 살처분에 응하는 바람에 며칠 버티다가 손을 들었다”고 말했다.

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반지름 500m~3㎞ 보호지역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식같이 애지중지 키우던 닭을 죽여야 하는 농장주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산란계의 경우 육계와 달리 살처분을 않고 버티면 계란을 높아진 시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다. 고육지책인 만큼 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보상금지급기준에 의하면, 고병원성이 발견된 농가는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평가액의 80%(양성), 음성인 경우 100%를 지급한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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