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충남도청 306호에서 열린 인권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 인권센터는 29일 도청에서 문을 열고 도민의 인권 침해와 차별에 대한 권익 구제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도는 애초 인권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해 운영하려 했지만 도의회의 반대 부딪혀 결국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센터에서는 센터장과 인권보호관 2명이 근무한다. 진경아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 모임 사무국장이 센터장을 맡았다. 인권보호관은 인권 관련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인권센터가 주로 맡을 일은 인권 침해·차별 사건에 대한 상담과 조사다. 도민은 물론 도내 체류하거나 도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인권센터를 찾아 상담할 수 있다. 다만 인권센터 업무의 범위는 충남도와 소속 행정기관, 도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로 한정된다. 개인 사이의 인권 침해와 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나 사법기관에 진정·신고해야 한다.
인권센터는 피해를 접수해 9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도지사는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하고, 인권 침해와 차별로 밝혀지면 해당 기관장에게 시정 등을 권고하거나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이 밖에 시민사회 인권역량 사업, 인권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운영, 인권 취약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과 모니터링 등도 인권센터에서 담당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인권은 우리 삶이자 문화로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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