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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한항공 기내 난동’ 30대 구속

등록 2016-12-29 18:14

법원 “도주우려” 사전구속영장 발부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상해 혐의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아무개(34) 씨가 사건 발생 9일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임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지법 서중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임 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3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56)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36·여)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경찰이 임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높아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됐다.

이번 사건은 임씨와 같은 항공기에 탄 팝스타 리처드 막스(53)가 임씨의 난동을 제압하는 장면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국제적 망신과 사회적 공분을 샀다. 임씨는 화장용품 제조기업 대표의 아들로 확인됐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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