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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도지사 지시 무색케하는 전북도청 직원 음주운전

등록 2016-12-30 11:18

사무관급 공무원, 지난 28일 적발돼 100일간 면허정지 당해
전북도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28일 밤 10시30분께 전주시 서서학동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전북도 사무관급 공무원 ㅇ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68%로 면허정지(0.05%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그는 이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ㅇ씨에 대해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내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지난 10월7일 밤 9시5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 도로에서 전북도 과장인 서기관 ㅂ씨가 음주운전을 한 채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ㅂ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76%로 면허취소(0.1%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였다.

또 지난 6월22일 전주시 송천동의 한 교차로에서도 전북도 과장급 서기관 ㄱ씨가 혈중알코올 농도 0.190%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지난 26일 간부회의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등 공직자들의 비위행위가 염려된다. 공직기강 확립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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