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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배덕광 의원 ‘엘시티 비리’ 뇌물수수 혐의 적용 방침

등록 2017-01-01 15:51수정 2017-01-01 16:11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할 가능성도
배덕광 의원 4일 검찰에 소환 조사받을 예정
배덕광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배덕광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부산 초고층 아파트·호텔단지 ‘엘시티’ 비리를 캐고 있는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한 배덕광(69)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사정 당국 등의 말을 들어보면,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배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엘시티 시행사 회장인 이영복(67·구속)씨에게서 “엘시티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몇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배 의원이 받은 돈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배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여의치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빼돌린 회삿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배 의원의 범죄혐의 단서를 잡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27일 배 의원의 서울·부산 집과 부산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배 의원한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배 의원은 이에 불응했다. 배 의원 쪽은 4일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배 의원을) 조사해보고 난 뒤 혐의 적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해운대구청장을 지냈다. 그는 2014년 7월 해운대구를 지역구로 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돼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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