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과 강제 성관계 혐의로 입건
도, 5개년 계획 추진중…“차질 없다”
도, 5개년 계획 추진중…“차질 없다”
전북도가 인권센터 설치 등 선도적으로 인권업무 추진에 나선 가운데, 그 중심에 있던 팀장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면서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전북도 인권팀장(5급) ㅈ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입건했다. ㅈ씨는 지난 12월10일 새벽 1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한 모텔에서 ㄱ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사건 뒤 경찰에 ㅈ씨를 고소했다. ㅈ씨는 “합의로 성관계가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지난해 7월 의욕적으로 인권도시 건설을 내세우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인권보호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인권도시 기반조성 등 30개 사업을 약속했다. 특히 인권센터를 설치해 상담수준에 머물지 않고 피해자 조사·구제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가해자 고발조처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2일 “곧 정기인사를 하고 인권업무를 중단없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분위기가 뒤숭숭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인권계획이 다 마련돼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전북도는 공무원 ㅈ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했다. 지난해 9월 임용된 ㅈ씨는 사건직후 사직서를 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전북도는 “국가공무원법 및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ㅈ씨를 징계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5급 공무원 ㅇ씨도 지난달 28일 밤 10시30분께 전주시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ㅇ씨는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68%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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