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초등학교 오후 시간 고층건물 그림자로 덮여
학교 정문 앞엔 건물 차량 출입로, 교통사고 위험도
학교 정문 앞엔 건물 차량 출입로, 교통사고 위험도
초등학교 바로 앞에 고층 아파트 건설이 추진돼 학부모들이 일조권 침해와 교통사고 우려 등을 제기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일 부산 해운대초등학교 학부모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ㅅ개발은 해운대초 바로 앞에 있는 1564㎡ 규모의 터에 36층짜리 아파트 2채와 15층짜리 오피스텔 1채를 짓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고층건물은 지난해 11월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해운대구의 건축허가를 앞두고 있다.
해운대초 학부모들은 부산시에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고층건물이 학교 서쪽에 들어서기 때문에 오후에는 그림자가 학교 쪽으로 드리워져 학교 교실과 운동장에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ㅅ개발이 전문기관에 시간대별 채광 현황 시뮬레이션 용역을 맡긴 결과에서도 그대로 확인됐다. 특히 밤이 가장 긴 동지에는 수업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학교에 햇볕이 거의 들지 않고 오후 4시 이후부터는 학교 건물 2채와 운동장이 그림자에 완전히 뒤덮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들은 교통사고 위험성도 지적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차량 출입로가 학교 정문과 1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초등학생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하루 평균 출입 차량은 500여대로 추산된다. 부산시교육청은 “교통안전 문제와 일조권 피해, 공사 때 발생하는 소음·분진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해운대구에 건축 반대 의견을 냈다.
정희권 해운대초 운영위원장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터가 일반상업지구라는 이유만으로 부산시 건축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제기한 일조권과 교통 안전문제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부산시는 건축심의를 다시 해달라”고 촉구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이곳은 일반상업지구로 분류돼 있어 건축법상 일조권 규정 적용은 받지 않는다. 학부모 쪽 주장도 일리가 있어 사업자 쪽에 문제 해결 방안을 세워 제시하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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