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환경 기본 조례’에 강화된 지역 대기환경 기준 집어넣어
화력발전소가 밀집된 충남의 대기환경 기준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다.
충남도는 올해부터 국가 대기환경 기준보다 강화된 지역 대기환경 기준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보령·당진·서천·태안 등 화력발전소 주변 시·군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나머지 지역은 대기오염물질 노출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기준을 세분화한 뒤 내년부터 충남도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아황산가스(SO₂) 0.01ppm(국가 기준 0.02ppm), 일산화탄소(CO) 5ppm(국가기준 9ppm), 이산화질소(NO₂) 0.02PPm(국가기준 0.03ppm) 등으로 낮추는 등 대기환경 연평균 기준을 강화했다. 미세먼지(PM10)는 연평균 50㎍/㎥에서 40㎍/㎥, 초미세먼지(PM2.5)는 연평균 25㎍/㎥에서 20㎍/㎥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국가 대기환경 기준과 별도로 기준을 마련한 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충남도는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기초 연구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에 ‘배출허용 기준 조례’를 따로 만들어 기준을 위반하는 업체에 행정처분과 함께 배출허용초과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기후환경·주민건강 영향조사를 하고 대기오염 측정소도 8곳에서 25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신동헌 충남도 환경녹지국장은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도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 대기환경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이 실질적인 관리·처벌 기준은 아니지만 오는 6월까지 배출허용 기준 조례를 만들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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