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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 “설악산 케이블카 재심의해야”

등록 2017-01-03 17:11수정 2017-01-03 17:16

“설악산 케이블카 부결은 전근대적인 문화재위원회의 횡포”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등 양양군 관계자들이 3일 오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재청에 재심의를 촉구하고 있다.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등 양양군 관계자들이 3일 오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재청에 재심의를 촉구하고 있다.
강원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재심의를 촉구했다.

양양군·양양군의회는 3일 오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뒤 이행조건을 착실하게 충족해가고 있었는데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부결 결정을 내렸다. 부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전근대적인 문화재위원회의 횡포다.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관철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도·군의원, 각급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문화재위원회의 졸속 심의로 행정의 불신을 초래했고 허탈감과 상실감을 줬다. 정치권과 행정, 사회단체가 똘똘 뭉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천연기념물 분과 회의를 열어 “설악산 환경 훼손 우려가 크다”며 강원 양양군이 신청한 문화재현상변경안을 부결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부터 끝청(대청봉 정상 1.4㎞ 지점) 사이 3.5㎞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다. 글·사진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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