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일수에 따라 최저임급의 최대 5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국가와 담당 검사 등 사건관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낼 예정
국가와 담당 검사 등 사건관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낼 예정
발생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피고인들이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는 “삼례 3인조와 피해자 유가족들이 지난달 전주지법에 형사보상 청구 소송장을 냈다”고 3일 밝혔다. 형사보상은 구속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일수 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일수에 따라 구금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삼례 3인조와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배상액이 크게 늘 수 있다.
박 변호사는 “무죄가 확정된 만큼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냈다. 곧 국가를 비롯해 당시 검사 등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이달 안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선(38)씨 등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6일 새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아무개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년6월~5년6월을 복역했다.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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