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의견 검찰 송치…5년이하 징역 가능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아무개(34)씨가 검찰로 송치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구속한 임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3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56)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36·여)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임씨는 베트남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 서비스로 위스키 2잔 반 가량을 더 마시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 감정을 의뢰했지만 이날 ‘음성’ 결과를 통보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지만 대체로 혐의를 인정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 기간(10일)을 다 채우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임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1천만원 이하)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됐다.
이번 사건은 임씨와 같은 항공기에 탄 팝스타 리처드 막스(53)가 임씨의 난동을 제압하는 장면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국제적 망신과 사회적 공분을 샀다. 임씨는 화장용품 제조기업 대표의 아들로 확인됐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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