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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주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등록 2017-01-04 13:25수정 2017-01-04 14:51

지난달 30일부터 ‘지역상생 협력 조례’ 시행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 체결 권장 내용
서울 성동구·중구 이어 세번째…지방에선 처음
전북 전주시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등으로 원주민과 영세업자들이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해 건물주와 임차인간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젠트리피케이션 예상지역 주민협의체인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조례’를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성동구와 중구에 이어 전주시가 3번째다. 지방에서는 처음이다.

시는 모두 16조인 이 조례에 상권보호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임대기간과 임대료 안정 등을 포함한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과도한 인상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상가건물의 내·외부 수선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시는 젠트리피케이션 개념이 생소할 때인 수년 전 전주한옥마을에서 치솟는 임대료를 잡기 위해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 건물 용도·구조·규모 등을 규제를 했으나 이미 오른 임대료 탓에 규제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다른 곳에서라도 주민간 상생을 유도하려고 이 조례를 제정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전주역 앞 ‘첫 마중길’ 주변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꾸린 상생협의회와 시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신계숙 시 공동체육성과장은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모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사적 영역인 임대인·임차인간 거래의 개입에 한계가 있다. 모법이 통과하면 내용을 구체화해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한 옛 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이다. 원래는 낙후지역에 외부인이 들어와 지역이 활성화하는 현상을 뜻했으나, 최근에는 본래 살던 원주민이 밀려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인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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