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바이오연구원, 의료원 등 감사결과 공개
‘업무용 마일리지로 가족여행, 업무추진비로 상급기관에 화환 보내기, 공사 쪼개서 수의계약…’
경북도가 예산으로 보조금을 대주는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가 9일 공개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바이오산업을 지원하고 바이오 인력을 키우기 위해 설립된 ‘경북바이오산업 연구원’에서는 임직원 2명이 공무상 외국으로 출장가면서 쌓은 항공 마일리지 1만∼1만8천점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가 주의촉구 조치를 받았다. 또 법인 신용카드로 얻은 포인트 4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다 들통나 세입 조치하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재)문화엑스포에서도 6600만원을 들여 드론 13기를 샀지만 8기만 납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포항의료원은 간호 직원 6명이 결원이 생기자 인사위원회 결의를 거치지도 않은 채 11명을 채용해 ‘주의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인사위원 6명 중 2명은 외부인사로 위촉해야 하지만 내부인사로만 운영해왔다. 또 인사위원회를 67차례나 열어놓고도 회의록이나 심의 및 의결서 등을 1차례도 작성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천의료원도 거래금융기관인 금고계약을 맺으면서 ‘유효기관 경과 후 쌍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연장된다’는 규정을 악용해 15년 동안 재계약 없이 지정 운영해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직원 복지후생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천의료원은 이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ㄱ 씨에게 월급의 3분의 1을 제하고 3분의 2를 지급해야 하지만 업무착오로 절반을 지급하는 바람에 ㄱ씨가 피해를 보았다. 안동의료원에서는 건물청소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이 아닌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해야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바람에 이 청소노동자가 3년 동안 1700여만원의 임금을 적게 받았다. 안동의료원에서도 주거래금융기관인 금고 관리가 허술해 다른 기관의 금고 예금이율 0.9%보다 훨씬 낮은 0.5%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도 법인 신용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 94만여원을 환수하라는 조치가 내려졌고, (재)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예술 석사학위 소지자를 통·번역 행정직원으로 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경북문화재연구원은 무자격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맡겼으며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은 공개 입찰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2건으로 나눠 수의계약을 했다. 또 투명한 공사계약을 위해 계약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지만 2014년부터 2년 동안 173건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 밖에 (재)경북경제진흥원과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등에서도 직원을 채용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북도는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의 청렴도가 매우 낮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앞으로 감사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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