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직원과 약사들, 경찰 수사 피하려 증거 없애기도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지역 약사회 임원에게 담당 행정기관의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부산의 한 보건소 의약 담당자 김아무개(40)씨를 입건했다. 또 김씨한테 받은 단속 정보를 약사회 회원들에게 전달한 약사회 임원 이아무개(52)씨 등 1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30일 부산시와 담당 지자체가 함께 진행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 기획단속 계획을 두 차례에 걸쳐 이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단속 정보를 지역별 약사회 회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일부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손전화기를 바꾸거나 단속 정보를 공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의약품 판매·관리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책임이 있는 보건소 담당자와 약사회 임원 등이 조직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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