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등이 10일 오후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터 괴롭힘 근절을 촉구했다. 박임근 기자
민주노총 가입을 이유로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근무일수와 노선배치 등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는 10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전주시 시내버스 안전경영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호남고속이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배차표를 분석한 결과,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는 93명(31%)이 만근(11일)을 넘겨 일했지만,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 중에는 389명(54%)이 만근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근을 초과해 1일을 더 근무하면 27만7443만원(16년 5호봉)의 임금차이가 발생한다. 11일 만근과 14일 근무를 비교하면 83만2329원의 월급 차이가 난다. 이런 차이는 상여금·각종 수당에서도 차별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회사가 의도적으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일을 덜 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지난해 2~7월 동안 ‘노동자 차별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노선거리가 짧아 근무여건이 좋은 본선, 자동변속기 차량이어서 힘이 덜 드는 저상버스 노선에는 조합원이 대부분 원천 배제됐다. 조사 동안, 본선 3034회 중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은 374회(12.3%)만 운행했고, 저상버스 3578회 가운데 조합원은 168회(4.7%)만 운행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맡은 오정심 활동가는 “근무일수 차별은 조합원의 생계를 위협하는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다. 이번 조사로 차별을 확인했다. 곧 보고서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 쪽은 “일주일씩 교대근무하기 때문에 배차에 차별은 없다. 추가근무는 조합원 선택에 달려 있다”고 반박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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