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사회적 범죄이지만 어머니 등 유족들 불처벌 참작”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철한)는 자신을 정신병원에 여러차례 입원시킨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오아무개(2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재범 우려가 있다며 오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지만 “오씨가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오씨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인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6월9일 오후 11시50분께 경기도 안양시 자신의 부모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혼자 살다가 범행 당일 어머니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부모님 집을 찾아갔다가 아버지를 보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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