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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 30대 지난해 난동까지 합쳐 재판

등록 2017-01-12 10:27수정 2017-01-12 16:21

인천지검, 재물손괴·폭행 등 5가지 혐의 구속기소
지난해 9월에도 술취해 의자부수고 승무원 폭행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인 임아무개(35)씨가 지난해 9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일으킨 난동사건까지 더해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변창범)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임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화장용품 제조사인 ㄷ물산 대표 아들인 임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2시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37·여) 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임씨는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 서비스로 양주 2잔 반 가량을 더 마시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투약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모발 감정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인천지검은 이 사건과 함께 지난해 9월8일 임씨가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일으킨 난동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기소했다. 임씨는 당시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여객기 안에서 술에 취해 발 받침대와 쿠션 등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들을 때렸다가 베트남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부순 의자를 교체하는 데 800여만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이 사건으로 베트남 법원에서 벌금 200달러(약 24만원)를 선고 받았으며 별도로 국내 검찰에 피소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의 피의자가 동일인물이어서 서울중앙지검 사건도 넘겨받았다. 보통 피의자를 구속한 검찰청이 병합해 함께 재판에 넘긴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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