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부인 살해한 뒤 주검 유기한 혐의
춘천 50대 여성 실종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남편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춘천지법은 12일 살인과 주검유기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ㄱ(53)씨의 구속 영장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앞서 춘천경찰서는 지난 11일 ㄱ씨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지난 2일 오후 강원 춘천시의 한 공원묘지에서 부인 ㄴ(52)씨를 살해한 뒤 주검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제적 문제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등 갈등을 겪다 ㄱ씨가 부인을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ㄴ씨는 지난 2일 오빠의 묘가 있는 춘천을 찾았다 실종됐다. ㄴ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딸이 다음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분석해 ㄴ씨의 차량이 공원묘지로 들어가기 약 1시간 전에 ㄱ씨의 차가 해당 공원묘지에 들어간 사실을 밝혀냈다. 또 ㄱ씨는 이날 오후 3시25분께 자신의 차를 이용해 묘지를 빠져나왔다. 현재 ㄴ씨는 차량만 남겨둔 채 실종 상태다.
경찰은 남편을 유력 용의자로 보고 지난 9일 ㄱ씨를 검거했다. ㄱ씨는 “묘지에서 아내와 다퉈 먼저 나왔다. 아내의 행방은 나도 모른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검거된 ㄱ씨의 차와 남겨진 ㄴ씨의 차에서 모두 아내의 것으로 확인된 혈흔이 곳곳에서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ㄱ씨가 둔기나 흉기 등으로 부인을 살해한 뒤 주검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주검 유기를 염두에 두고 현재 ㄱ씨의 차량이 이동한 경로를 중심으로 수색견까지 투입해 집중 수색하고 있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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