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장·교감 등 4명 경고인사조처
학부모회 “학생인권 유린만으로도 징계감” 반발
학부모회 “학생인권 유린만으로도 징계감” 반발
여교사 성희롱과 학생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경기도 파주 지산고 사태를 감사 중인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 교장과 교감, 부장교사 2명 등 4명에게 경고뿐인 인사조처를 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문을 연 이 학교는 교직원끼리 수십건의 민원·고발을 주고 받으며 진흙탕 싸움을 벌여왔다. (<한겨레> 1월5일치 13면)
경기도교육청은 12일 파주 지산고에 대한 감사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학교 교장 등 4명에게 경고, 이아무개 교사 등 3명에게 주의처분을 결정해 지난 10일 학교 쪽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고는 본격적인 징계 아래 단계인 행정처분으로, 해당 교직원은 거주지·근무지와 인접지역이 아닌 다른지역 학교로 전출되며 1년간 승진이나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 교육청은 접수된 민원 가운데 △학생증 발급절차 △체험학습비 △교권침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적절 조처 △신규 여교사 성희롱 사건 등 5가지 지적사항을 병합처리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이 워낙 많아 일일이 다룰 수 없어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일단락 지은 것”이라며 “어른들 갈등으로 학생 피해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여교사 성희롱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따져봤을 때 부적절한 행동은 맞지만, 성희롱까지는 아니라는 논의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이경 학부모회장은 “학생 인권침해만으로도 징계감인데 문제 교직원들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교육청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교육감 면담과 추가 민원 제기 등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해줄 것을 계속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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