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량 화재로 위장…범행 동기 등 안 밝혀
경찰, CCTV확보…“보강수사 거쳐 구속영장 신청할 것”
경찰, CCTV확보…“보강수사 거쳐 구속영장 신청할 것”
아내를 살해한 뒤 차량 화재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 비정한 남편이 경찰에서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6시20분께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최아무개(55·무직)씨를 경기도 남양주시 한 피시방에서 붙잡아 경찰서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남편 최씨는 지난 4일 새벽 6시께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근처에서 아내 고아무개(52)씨를 살해한 뒤, 운전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아내의 시신이 실린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고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는 운전석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애초 경찰은 차량이 농수로에 빠지면서 그 충격에 아내 고씨가 정신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차량 감식에서 타살 혐의를 확인했다. 그러나 남편 최씨는 경찰에서 이뤄진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씨는 “아내가 사망한 당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집으로 왔다.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남편 최씨가 사건현장에 차량을 가져다 두는 모습을 폐회로텔레비전(CCTV)로 확인했지만, 최씨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최씨가 혐의를 부인해 살해 방법과 동기 등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주변 폐회로텔레비전을 통한 차량 이동상황과 차량충격 정도, 화재발생 전에 피해자가 숨진 것 같다는 부검 예비소견, 사건 당일 남편의 행적 등을 토대로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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