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한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원희(59·치안감) 신임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사드 갈등과 상관없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매뉴얼 수칙에 따라 정당하게 공용화기를 사용했다면 현장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해경은 지난해 10월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의 공격으로 해경 고속정이 침몰한 사건이 발생한 뒤 11월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공용화기를 처음 사용했다. 11월 개편된 ‘무기사용 매뉴얼’을 보면, 체포를 피하려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에 저항하거나, 경비세력을 공격하려고 할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급박한 상황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경비세력에 대한 공격을 방어 또는 제압할 수 없다고 현장 지휘관이 판단할 때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말 타결된 한·중 어업협상에 따라 쇠창살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중국어선을 발견하면 즉각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중국 해경국도 서해특정해역 바깥까지 와서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보다는 전반적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위축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4월 성어기 이후 조업현황을 지켜봐야 변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있는 인천시 옹진군에서 충남 서천군까지 경기도의 3.6배에 해당하는 해역을 관할하며, 해양재난 안전관리와 수색구조, 해양주권 수호, 해양범죄 단속, 해상교통질서 확립, 해양오염 예방·방제 등을 맡고 있다. 1일 부임한 이 본부장은 1980년 해양경찰 순경으로 시작해 울산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 정보과장, 남해해경본부장 등을 지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사진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