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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4명 목숨 앗아간 ‘봉평터널’ 구간 과속단속 시행

등록 2017-01-15 11:58수정 2017-01-15 12:01

지난 2016년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사고 현장. 강원지방경찰청 제공
지난 2016년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사고 현장. 강원지방경찰청 제공
봉평터널 전 1㎞∼둔내터널 후 3.5㎞ 지점
16일부터 시범 운영, 4월17일부터 본격 단속
지난해 7월 관광버스 추돌로 4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친 사고가 일어난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구간에서 과속단속이 시행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봉평터널 구간에 과속단속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뒤 오는 4월17일부터 본격 단속에 돌입한다. 단속구간은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봉평터널 전 1㎞∼둔내터널 후 3.5㎞ 지점(총 19.5㎞)으로 국내에서 가장 긴 과속 단속 구간이다. 이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100㎞다.

지난해 일어난 ‘봉평터널 참사’가 구간 과속단속의 계기가 됐다. 지난해 7월17일 오후 5시54분께 평창군 봉평면 인천방면 180㎞ 지점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 1대가 앞서 서행하던 승용차 5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38명이 다쳤다.

관광버스를 운전한 ㄱ(57)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금고 4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대형버스 운전사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해 제동장치도 작동하지 않은 채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차량 4대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ㄱ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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