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법원 채권지급명령 받아내
경찰, “기억나지 않는 채무 독촉 전화 받으면 신고” 당부
경찰, “기억나지 않는 채무 독촉 전화 받으면 신고” 당부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시효가 소멸한 채권을 산 뒤 법원에 가짜 서류를 제출해 받은 채권지급명령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뜯은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아무개(4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장아무개(25)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2~11월 소멸시효가 완성된 12억원어치의 채권 2000여장을 헐값에 산 뒤 가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채권지급명령을 받아내 채무자에게 3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유령회사를 만든 뒤 신용정보회사에 가입했다. 이들은 채무자와 거래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민 뒤 법원에 제출해 채권지급명령을 받아냈다. 이들의 채권은 10년이 지나 시효가 지난 것이었지만, 법원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채권지급명령을 한 것이다.
이씨 등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은행예금 등을 조회한 뒤 재산 압류가 가능한 채무자 300여명에게 채권 추심명령과 예금 압류 소송을 진행했다. 이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몰랐던 채무자 50여명은 돈을 이씨 등에게 송금했다.
경찰은 이씨 등의 법인계좌 등을 추적 조사해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 채무 납부 독촉 전화가 오면 우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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