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심사때 불이익 없애 27명 첫 혜택
현행법엔 첫째·둘째는 1년만 재직 인정
이재명시장 “출산·양육보장 차별없애야”
현행법엔 첫째·둘째는 1년만 재직 인정
이재명시장 “출산·양육보장 차별없애야”
경기도 성남시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 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대폭 확대해 육아휴직을 해도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성남시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해소하고 출산과 양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1월1일자 인사부터 첫째, 둘째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기간(3년 이내) 전체를 근무 기간으로 인정해 승진심사에 적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 27명(7급 20명, 8급 7명)이 승진했으며, 7급의 경우 승진자 48명 가운데 20명(41%)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도 승진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한 자녀당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승진심사에서는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3년까지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고,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1년만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이번 인사에서 승진한 한 여성 공무원의 경우 첫째 아이 육아를 위해 2년5개월을 휴직해 실제 근무 기간은 2년7개월에 불과했으나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4∼5년(최소 요건 2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승진이 어려웠지만, 육아휴직 기간이 근무 기간으로 인정돼 승진이 가능했다.
승진심사는 재직 기간과 경력평정, 근무성적과 함께 시정 기여도,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성남시는 법령 개정에 앞서 이번 승진심사 때부터 이재명 시장의 방침을 반영해 육아휴직 기간의 재직 인정 범위를 과감하게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그동안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은 승진 대상에서 멀어져 승진하려면 육아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출산지원정책을 한다면서 되레 출산과 육아에 부담을 주는 제도를 성남에서부터 없앴다. 직장에서 눈치 안 보고 인사 불이익과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남녀 차별 없는 육아정책을 위해 노르웨이식 남성 의무 유아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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