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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국정교과서 금지법’ 조속 통과 촉구

등록 2017-01-22 15:11수정 2017-01-22 15:17

“그릇된 위정자 역사·교육농단 사례
2015교육과정 개정작업도 서둘러야”
이재정 협의회장 명의 입장문 발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22일 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교육감 명의 입장문을 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는 그릇된 인식을 지닌 위정자들이 헌법과 시대의 가치 위에 군림할 때 역사와 교육을 어떻게 농단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역사적 사례’”라며 “국회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하루빨리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이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역사 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의결하고, 본회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는 반헌법적, 비민주적방식으로 추진한 국정화 중단과 폐기를 일관되게 촉구해 온 교육감들의 뜻과 국민 여론을 수용한 결정”이라고 환영을 표했다. 또 “불필요한 이념 갈등과 논란을 촉발해 국력을 낭비해온 점을 고려할 때 좀더 일찍 이러한 법안이 제정되었더라면 국정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을 조기에 종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감협의회는 아울러 2015 교육과정 개정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는 이미 검정 교과서 집필 기준은 국정교과서의 표현법과 사관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바뀌지 않는 한 교과서 서술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미화 서술이나 ‘대한민국 수립’ 등이 수정 없이 그대로 실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문제는 이제 정부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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